요즘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용도도 출퇴근, 산책, 레저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잘 모르고 타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도로위에 시한폭탄이라고도 불립니다..ㄷㄷ

 

그래서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에 관해 2020년부터 말이 많았는데, 2021년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법개정이 정식으로 체택되었다고 해요.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알아봐야겠죠?

 

 

 

전동킥보드 사고

 

비대면 교통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지만, 각종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을 포함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도 많기에 전동킥보드 법개정은 시급했습니다.

 

사실 번호판도 없는데다, 크기자체도 차량으로 분리해야할지도 애매해서 그동안 그렇다할 법이 없었기에, 도로는 말 그대로 무법지대가 따로 없었는데요.

 

 

전동킥보드-2인탑승전동킥보드-역주행
전동킥보드-위반사항

 

 

위 사진만 보더라도 커플, 친구들과 함께 1대에 둘이서 타는 모습을 많이 목격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전동킥보드 헬멧을 쓰지도 않았고, 심지어 오른쪽 사진은 아무렇지않게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는 모습은 경악 그 자체입니다.

 

 

널부러진-전동킥보드전동킥보드-사고
아찔한-전동킥보드-사고

 

 

역주행 하다가 자동차랑 충돌한다는 상상만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특히 전동킥보드 사고중에서도 사람을 쳤을 때인데요. 이 경우엔 피해자의 합의나 전동킥보드 보험과는 상관없이, 5년이하 징역/2천만원의 벌금을 물게될 수 도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가중처벌.. 이 외 전동킥보드 법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동킥보드 면허(원동기면허)를 소지해야합니다.(10만원 벌금)
  • 16세이상 탈 수 있습니다. (적발시 부모가 벌금 20만원 부과)
  • 안전모를 필수로 써야합니다. (안쓰다 걸리면 2만원 벌금)
  • 1대에 꼭 1명씩 타야합니다. (2명이서 타다 걸리면 벌금 4만원)
  • 밤에 야간조명등을 켜야합니다. (과태료 1만원)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걸리면 벌금 10만원, 측정불응시 13만원. (인명피해 발생시 형사처벌)
  •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이용은 시속 25km이하, 무게 30kg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을땐, 자동차도로 가장자리를 이용해야하며, 횡단보도에선 내려서 끌고 가야합니다.
  •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10m이내 주차금지

 

 

전동킥보드-개정법
전동킥보드-개정법

 

 

이렇게나 위험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법개정은 진작부터 있어야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처럼 번호판이 있는것도 아니고, 자동차인지 자전거인지 분류도 애매해서 즉각적으로 단속을 할지는 솔직히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그래도 사전에 처벌규정을 미리 숙지하시는게 좋죠?

 

 

전동킥보드-처벌규정
전동킥보드-처벌규정

 

 

이렇게 전동킥보드 법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탑승전 조작방법을 숙지하는 것은 기본! 위에 제가 적어드린 안전수칙을 지켜준다면 앞으로 더 재미난 레저활동이 되겠죠?

 

많이 타고 다니는 전동킥보드별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