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라면 꼭 해야하는 경제활동! 예부터 '직업에는 귀하고 천한것이 없다'는 말처럼, 이 세상에 쓸모없는 일이란 절대 없는데요. 지구에 돈 벌 방법이 수십여만가지가 있는만큼, 사람의 성격대로 상황별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준을 통해 직업을 고르게 됩니다

 

그 후엔 고용 형태에 따라 계약직인지, 파트타임 및 정규직인지, 연봉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위촉직이란 대체 뭘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직 고용 형태

 

취업을 준비하다보면 한번쯤 들어봤을 단어 "위촉직". 하지만, 정작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알게되었는데요

 

 

 

 

구인구직 사이트 아무곳이나 들어가보면, 위와같이 흔하게 발견할 수 있죠. 근데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와 연관된 직종을 보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위와같이 학습지, 방문처럼 "위촉직이란 보험이나, 영업의 형태를 가리키는 말이구나" 하고 말이죠.

 

 

 

 

인터넷상의 사전적 의미로는, '위촉'이란 말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임무를 수행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업체의 총 근로인원인 265명에서 위촉의 형태가 무려 70명인점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말 그대로 어떤 주어진 특정한 일을 타인에게 임명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직책인데, 계약직이나 정규직과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상 여부

 

우선 위촉직이란 것에 대해 설명하기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각종 산업재해로 인하여 육체적 피해를 입을 때가 있는데요. 이때 자신이 어떤 고용의 형태인지에 따라 보상을 받고 못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근무조건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자료에선 "4대보험 X"라고 되어있기에, 산재보상 여부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받을 수 없는거죠.

 

 

 

 

하지만 위촉직이면서 4대보험 가입이 아니지만, 위와같이 복리후생 항목에 산재보험 항목이 있다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계약서를 쓸때, 이런 항목들을 자세히 숙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나중에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 되는거죠.

위촉직이란

 

자 그럼! 계약직이나 정규직과는 대체 뭐가 다르길래, 위촉직이라는 말이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에 소속이 되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비교적 다른 고용직보다 적은 통제를 받으며,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형태를 위촉직이라 하는데요.

 

즉, 일정기간 안에 주어진 업무가 마무리 되면, 자동적으로 관계가 정리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 그럼 이거 프리랜서도 포함인가? 하실텐데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위촉직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한 기관의 정해져있는 관리자가 나에게 확실하게 일을 시켰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별도의 관리자가 일을 감독하거나 지시한게 아닌데 내가 개인적으로 어떠한 일을 할 시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촉직이란 정규직이나 계약직과는 조금 다른 형태인, 개인사업자(프리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구인구직 사이트를 보면 보험영업이나, 학습지판매와 같은 직종이 많은 이유인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직종이 아니더라도, 고용하는 회사마다 원하는 위촉직의 의미가 다를 수 있으니, 고용하려는 기관에 문의해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